결혼과 임신과 출산 / / 2023. 10. 26. 00:11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도입 시기, 장단점 등 간단 정리

 

보호출산제, 익명출산제 총정리

 24년 7월부터 보호출산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보호출산제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출산제의 정의부터 시행 일자, 정점과 단점까지 간단한 용어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출산제 익명출산제
보호출산제 익명출산제

 

목차

     
     

    보호출산제란?

     보호출산제를 간단히 정의하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호출산제를 익명출산제 또는 비밀출산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보호출산제의 본 취지는 혼외자, 미혼모 등 원하지 않는 출산이나 출산 후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여성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출생 미등록 아이를 줄이기 위함도 있습니다.
     
     

    보호출산제의 도입 계기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계기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미등록된 아이, 즉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출생통보제는 본 취지와는 다르게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거론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를 통해 자신의 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 이외의 곳에서 출산하는 상황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제도로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보호출산제 대상

     보호출산제의 대상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하의 여성입니다. 추가적인 기준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또는 현실적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여성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여성은 전국 10여 곳의 지역상담 기관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호출산제를 선택하기 위해 상담 기관에 찾아온 여성에게는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먼저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후의 보루로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절차


    1. 보호출산제를 원하는 여성이 지역상담 기관에 상담 신청
     
    2. 상담 후 보호 출산증서 작성 (실명, 보호출산을 선택한 이유 등 작성)
        : 해당 보호 출산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
     
    3. 해당 여성에게 가명과 관리번호부여
     
    4. 가명과 관리 번호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서의 검진 또는 출산
     
    5. 출산 후 최소 7일 동안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 (숙려 기간에 입회 철회 가능)
     
    6. 숙려기간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아이 인계
     
    7. 출생 등록 및 보호, 입양 단계 진행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는 보호 출산증서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출산제를 신청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체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한 정보만 공개가 가능합니다.
     
     

    잠재적 우려 사항

     보호출산제의 도입으로 많은 출생 미등록 아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미혼모 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호출산제는 부모가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아이를 포기하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총정리 (개인적인 의견 포함)

     지금까지 보호출산제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미국(영아피난제), 프랑스(익명출산제), 독일(비밀출산제)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호출산제와 같은 개념의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독일의 비밀 출산제는 '부모의 익명성'보다는 자녀가 성일이 되었을 때의 '부모를 알 권리'가 더 우선되는 경우, 부모의 전체 정보를 열람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는 독일의 경우와는 반대로 부모의 익명성이 우선시 되어 영구 익명이 보장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많은 정책적 도구가 도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정책적인 도구 없는 보호출산제의 도입은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호출산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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